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가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휴가 일수는 20일로 확대되었고 급여 지원 범위도 넓어졌으며, 신청 기한과 조건도 세분화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최신 제도 기준을 바탕으로 기간, 급여, 신청방법, 서류 등 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출산휴가 기간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20일 전일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에 근거하며, 모든 고용형태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휴가 사용 기한은 기존의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에서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완료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휴가를 최대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최대 4개의 기간 구간으로 나누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출산 직후 5일, 이후 5일, 마지막으로 10일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120일 이내에 20일 모두 사용해야 하며, 초과 시 미사용 일수는 소멸됩니다.
출산휴가는 다자녀나 쌍둥이 여부와 관계없이 1회 출산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출산 후 바로 육아휴직으로 연계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해 계획적인 휴가 활용이 중요합니다. 분할 사용을 원하는 경우 회사와 사전 조율 후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법적으로 최대 3회까지만 분할이 가능하므로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휴가 사용 중 법정 공휴일과 주말은 휴가 일수에 포함되며, 사내 규정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출산휴가 가이드라인과 기업용 매뉴얼을 배포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보전을 위한 대체인력지원제도 등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아빠의 육아참여 실현을 위한 실질적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급여 지원 내용
2025년 개정안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소속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휴가 전체 기간(20일)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유급 5일만 지원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최대 20일 전액 유급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해당 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실제 사용한 근로자 중,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자에게만 지급됩니다. 급여 금액은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상한액은 1,607,65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 고용보험 급여와 합산해 통상임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된 경우 고용보험 지급액에서 해당 금액만큼 감액됩니다.
✅ 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출산휴가 사용
② 출산휴가 종료일 이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③ 휴가 시작일 1개월 후부터 종료일 12개월 이내에 신청 완료
이 제도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만 해당되며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예비아빠라면 꼭 활용해야 할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은 크게 휴가 사용 고지 → 사업장 확인서 제출 → 급여 신청 → 급여 수령 순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 순서
① 근로자는 배우자의 출산 사실을 사업주에게 고지하고 휴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또는 출산진단서 근로자 본인과 출산한 배우자 간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 : 사업장마다 요구하는 양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내 절차에 따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휴가 사용이 승인되면,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고용노동부 고용센터(고용 24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 확인서는 향후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 때 필수 서류로 활용되며, 급여 신청 전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사업장에 요청해야 원활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③ 휴가 종료 후, 근로자는 고용센터(고용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휴가 시작일 1개월 후부터 휴가 종료일 기준 12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서류
- 출생증명서 또는 출산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사업장에서 미제출한 경우)
- 출산휴가 시작 전 3개월간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출산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 증빙자료
(급여 이체내역 등, 은행 발급 자료 권장)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해당하는 금품(예: 통상임금)을 미리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대신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하는 '대위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개인정보 및 관련 자료 제출은 필요합니다.
급여는 휴가가 종료된 후 한꺼번에 1회 신청해야 하며 부분 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고용센터는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및 지급 제한 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한 후 급여 지급을 결정합니다. 지급이 승인되면 근로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보통 14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입금됩니다. 단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알림 문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는 근로자의 가정 참여 확대를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입니다. 휴가 일수는 20일, 급여는 최대 16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을 통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기한과 신청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전에 계획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