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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유산 사산 휴가 (기간, 급여, 신청 방법, 분할)

by 엄마로그 2025. 7. 19.

2025년 현재 유산 또는 사산을 겪은 근로자는 일정 요건에 따라 '유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며, 급여 지급 여부와 신청방법, 분할 사용 가능 여부는 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유산휴가 신청법을 중심으로 급여 조건, 분할 사용 규정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유산휴가 기간, 급여 조건

유산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을 겪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법적 휴가로, 2025년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임신 주수에 따라 휴가 일수가 정해집니다.

유산 또는 사산한 날을 기준으로 즉시 휴가가 시작되며, 신청이 늦어질수록 실제 사용 가능한 휴가일수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신청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임신 주수에 따라 부여되는 유산휴가 일수입니다.

 

■ 사용 기간

  • ~15주 (0~105일): 10일
  • 16~21주 (106~147일): 30일
  • 22~27주 (148~189일): 60일
  • 28주 이상 (190일~): 90일

이처럼 휴가 일수는 임신 기간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며, 유산·사산일 당일부터 휴가가 시작되므로 유산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진단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사용 중 유산·사산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미 사용한 출산전후휴가와는 별개로 유산 또는 사산일 기준으로 유산휴가를 새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를 인지하고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 급여 산정 기준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되며, 휴가를 실제로 사용한 기간만큼 지급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월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며,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수준이 보장됩니다.

  • 상한액: 월 210만 원 (2023.1.1. 시행 기준)
  • 하한액: 최저임금 수준
  • 지급 기간: 최대 60일 (임신 주수에 따라 휴가일수 범위 내)

■ 기업 규모에 따른 지급 방식

기업유형 급여 신청처 및 방식

  • 대기업: 고용센터에 직접 청구 (급여 전액 지급)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 통상임금이 210만 원 초과 시 → 고용센터는 210만 원까지만 지급, 초과 금액은 사업주에게 청구
    •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 전액 사업주에게 청구

■ 급여 지급 대상 요건

  1. 유산·사산휴가를 정상적으로 사용한 근로자
  2. 휴가 종료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경우

※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전 직장의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현재 직장 입사일이 3년 이내라면 과거 근무 이력도 합산됩니다. 단 실업급여 수급 이후에는 새로 계산됩니다.

 

유산휴가 신청 방법

급여 신청 시기

  • 신청 가능 시점 : 유산·사산휴가 시작일 1개월 이후부터
  • 신청 마감 기한 : 유산·사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조건에 따라 신청 절차가 2가지로 나뉩니다.

 신청 방법 : 직접 고용보험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1. 유산 또는 사산 사실이 명시된 병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 준비
  2.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유산휴가 신청서와 진단서 제출

 신청 방법 :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1. 유산 또는 사산 사실이 명시된 병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 준비
  2. 소속 회사 인사팀 또는 담당자에게 유산휴가 신청서와 진단서 제출

■ 필요 서류 목록

  1.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2.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4.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유산·사산 진단서 (임신 주수 명시)

유산휴가 분할 사용 가능 여부

유산휴가는 일반적으로 연속 사용이 원칙입니다. 즉, 전체 휴가 기간을 나누어 사용하는 분할 사용은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유산 또는 사산일로부터 정해진 일수를 연속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신 28주 이후 사산 시 주어지는 90일의 유산휴가는 30일 사용 후 다시 복귀했다가 이후 60일을 사용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정신과·심리상담기관의 전문 소견서 등을 통해 분할 사용의 필요성이 입증되는 경우,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분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의무는 아니며 회사 재량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분할 사용 절차

  1. 의학적 또는 심리적 사유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
  2.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분할 요청 공문 제출
  3. 협의에 따라 승인 시 분할 사용 가능

법적으로 분할은 제한되어 있지만, 회사와의 신뢰 관계 및 근로자의 회복 상황을 고려해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유산 사산 휴가 관련 사진

2025년 유산휴가는 임신 주수에 따라 휴가일수가 다르며 유산·사산일로부터 즉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는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자에 한해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되며, 신청 기한 및 필요서류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분할 사용은 원칙상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협의 가능하므로,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준비해보세요.